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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1 2017가합4089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2018. 5. 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서구 E 잡종지(2016. 5. 13.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1,979㎡를 비롯한 F 일대에 대한 개발 컨설팅을 수행하였던 자이다. 2) 피고들은 위 E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자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업무대행용역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들은 2013. 6.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업무대행용역계약서

1. 계약 내용 : 측량ㆍ토목ㆍ건축설계 등 업무대행 일체 1) 위 치 : 이 사건 토지 제1조 (계약의 범위 등

1. 부동산 컨설팅

2. 측량ㆍ토목ㆍ건축설계 대행

3. 건설ㆍ건축 시공사의 결정

4. 기타 시행ㆍ시공사로서의 업무 일체 제2조 (용역금액)

1. 설계 및 기초조사용역 금액 : 32,925,610원 위 금액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2. 시행ㆍ시공 등 용역대금 : 건축 및 토목공사 시공에 대하여는 용역사(원고)가 허가 후 작성된 설계도에 기준하여 국토해양부지정 건설기술원에서 발행하는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하며, 기타 업무수행 중 관공서 등에서 요청하는 실비는 용역사(원고)가 발주자(피고들)에게 별도 청구하고 발주자(피고들)는 이를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3조 (대가의 지불방법) : 계좌 입금

1. 계약금 : 계약시 %(계약금의) 12,000,000원 위 금액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2. 잔대금 : 허가후 %(계약금의)

3. 시행ㆍ시공 등 용역 대금 : 별도 제2조 2.에 의함 제8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① 용역사(원고)와 발주자(피고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발주자(피고들)가 용역요구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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