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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13 2014고단21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5.부터 10. 14.까지 사이에 광양시 B에서 ‘C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시작, 발사 버튼을 이용하여 타깃을 명중하여 주어진 미션을 성공하게 되면 해당점수를 획득하는 비경품 게임으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정산창이 존재하고 방해효과 연출시 특정점수가 기록되는 방식으로 개변조된 ‘한라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이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범죄로 2008년경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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