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2002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6.부터 2018. 10.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2000. 11. 1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2014.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2014. 9.경 피고가 남편과 이혼한 후 C이 수시로 피고의 집에 드나드는 등 불륜관계에 있었다.

다. 피고와 C은 2017. 10.경 C이 원주로 전보신청을 하여 근무지가 멀어지면서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와 C은 원고가 2017. 11.경 둘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되며 서로 헤어지기로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가 C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여 갈등을 겪었고, 2017. 12.경 원주터미널로 C을 찾아온 피고가 C과 함께 있는 원고를 만나 다툼이 생기며 관계가 단절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고, 곧 원고와 이혼하겠다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구애하여 피고의 남편과 이혼하고 C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에 피고에게 책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