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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15 2018가단109956 (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C, E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피고별 점유부분을,

나. 피고 B는 천안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1) 피고 3, 4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1, 2, 5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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