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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2196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 피고 D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B, C, D: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 150조 제3항)

나. 피고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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