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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4.19 2018고단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9. 21.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00:00 경 전 남 강진군 강진읍 영랑로 1길 9에 있는 강진 노인복지 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 1길 36에 있는 아이비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증거 목록 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음주 운전은 일반 대중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것이어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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