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15723
대여금및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4,199,140원과 그 중 13,500,000원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4,199,140원과 그 중 13,500,000원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