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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05 2020가단2924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392,379 원 및 그 중 13,5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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