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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0.11 2016가단544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5,607,675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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