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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568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 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의뢰인인 피해자 망 C의 업무를 대행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 8. 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B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관련 사건의 공탁금 명목으로 수표 9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2. 경 위 수표 95,000,000원 중 9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E )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8. 4. 경 50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1,8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5. 경 위 B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공탁금 대리 수령을 의뢰 받고 F 공사가 피해자의 배우자 G을 피공 탁자로 하여 공탁한 돈을 대리 수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5.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 공탁 관으로부터 G을 대리하여 공탁금 및 이자 합계 76,891,563원을 피고인 명의 H 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9. 5. 경 50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75,12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공탁금 출급 신청서, 금전 공탁서, 공탁신청 불수리 결정, 통장거래 내역, 공탁금 출금 회수 청구서, 정산 내역서, 각 송금 증, 거래 내역 조회, 각 통장거래 내역서, 공탁금 수령 내역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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