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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노33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F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역할을 분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F으로부터 “피해자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라”는 말과 함께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8장을 건네받은 후 F 등이 피해자와 함께 내기 스크린골프를 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잃게 만들자 위 자기앞수표와 중간에 다시 건네받은 자기앞 수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8,000만 원의 채무와 상계한 점, ② 이후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채무 소멸의 대가 지급을 요구받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신축중이던 빌라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F 등과 분배하여 그 중 600만 원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 등이 내기 스크린골프를 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따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편취금액이 1억 500만 원으로 고액인 점, 피고인 등이 무선수신장치와 리모컨 등의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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