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10959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78,659,494원 및 그 중 77,087,761원에 대하여는 2015. 3....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각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5. 10. 8. 소송탈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들의 동의가 없어 그 탈퇴의 효력이 없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