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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25 2014고단9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13: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17길 43에 있는 마산역광장 공원에서 피해자 B(61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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