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대웅전 건물에서 ‘C사’라는 종교시설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구역에 포함되어 2015. 3. 2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 및 이주촉진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업체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2015. 7. 3.경 ‘원고는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이주에 따른 손실금으로 영수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서 이주하기로 합의하며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건축물 철거공사 및 이주촉진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주합의서와 ‘원고는 이주합의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2015. 7. 24.까지 이 사건 토지의 해당 건축물 내부에 있는 일체의 물품 등을 포함하여 완전 이주할 것을 약속하며, 상기 이주일자까지 이주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임의대로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주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5. 7. 6.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가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5. 7. 6. 이 사건 토지에서 이주를 완료하고 건물 내ㆍ외부에 일체의 살림도구를 포함한 모든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차후 조합에서 해당 건축물의 관리 및 철거를 집행하여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내부 남아 있는 일체물들 소유권을 포기하고 향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