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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96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청바지염색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2010. 2. 10.부터 2013.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 (방글라데시)의 2013. 8월 임금 1,100,000원, 2013. 9월 임금 1,120,000원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83,200원 합계 2,803,200원 및 퇴직금 7,311,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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