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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10 2013고합135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4세)의 남편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벌지 못한다는 이유로 극도로 더운 여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10일 동안 목욕도 하지 못하게 하고, 3일 동안 선풍기도 못 틀게 하였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17. 15:0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211동 151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구박하던 피해자가 자신만 목욕을 마치고 욕실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안방구석에 있던 쇠망치(전체길이 44센티, 쇠못길이 13센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 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8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검증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 수법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0년 이상 16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그 범행 수법 및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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