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6. 00:3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201동 606호 피해자 D(여, 2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생활비를 벌지 못하고 여자 친구에게 의존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상 위에 있던 소주병을 내리쳐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조각을 손에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을 한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