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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1 2013고단3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행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7. 22:18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대현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야음동 야음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 9. 11.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실형으로 처벌받기도 하였음에도 그 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재차 처벌받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 및 이 사건 범행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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