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밀어 피해자가 장작더미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여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민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린 행위만으로도 위 상해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0. 2. 11:00경 피해자 D과 폐가스통 교체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손으로 잡고 밀어 피해자가 장작더미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 증인 E은 자신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밀려 장작더미에 부딪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상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원심 증인 E은 피해자와 더 오랫동안 친분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낮은 점,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장작더미에 부딪치면서 허리부분을 다쳤고, 평소에도 허리가 좋지 않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