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5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2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7 차로의 도로를 롯데 백화점 신림 점 방면에서 모자원 고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교통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방향 직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때 마침 은 천 교 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롯데 백화점 신림 점 방면으로 교통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피해자 D(52 세) 운전의 E 승용차와 피해자 F(62 세) 운전의 G 승용차의 각 앞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면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위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31. 22:35 경 서울 구로구 도림 천로 351에 있는 ‘ 대림 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