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① 피고 B, 피고 C은 소외 D 원고는 소외 D, E에 대하여도 ‘사실혼 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청구원인으로 한 소를 본건과 함께 제기하였으나 관할 문제로 소외 D, E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송을 위하여 이 사건에서 분리되었다.
의 자녀이다.
② 원고는 2009. 1.경 소외 D을 알게 되었고, 2011. 9.경부터 동인과 동거(원고는 동거 중의 원고와 소외 D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한다)를 하였다.
소외 D은 2015. 4. 30. 소외 E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 B에게 2011. 11. 1.부터 2012. 9. 8.경 사이에 도합 2,220,000원을 대여하였다.
④ 원고는 피고 C에게 2012. 2. 15.부터 2012. 8. 5. 사이에 도합 3,160,000원을 대여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 피고들이 소외 D의 자녀인 사실, 2011. 9.경부터 2014.경까지 원고와 소외 D이 동거한 사실, 원고가 피고 B 명의 계좌(혹은 소외 F 명의 계좌)로 2011. 11. 1.부터 2012. 9. 8.경 사이에 도합 2,22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피고 C 명의 계좌로 2012. 2. 15.부터 2012. 8. 5. 사이에 도합 3,16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갑 제1 내지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금전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