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산 해운대구 D 제3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는 원래 피고의 소유였는데, 2009. 3. 20. 매매를 원인으로 2009. 4. 23.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들은 2009. 5. 11. E으로부터 위 건물을 보증금 6,000만 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는 갱신된 사실, 그런데 피고의 채권자인 파산자 주식회사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피고와 E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E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E이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2011. 10. 20. E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피고가 소유명의를 회복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①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또는 ② 피고와 E 사이의 매매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E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⑴ 먼저 위 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되려면 주택을 임대할 권리나 이를 수반하는 권리를 종국적ㆍ확정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우라야 하는데(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