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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8다259176
보관금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의 소송절차 수계는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이루어지는 관리인 등의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를 기다려, 회생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소송수계에서 상대방이 되는 관리인은 그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자로서의 지위에서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조사기간의 말일 이전에 소송수계신청을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178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10. 17. 분할 전 주식회사 B(이하 ‘구 B’이라고 한다)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채권조사기간은 2017. 11. 15.부터 2017. 11. 28.까지, 관리인은 구 B의 대표자 C으로 정해진 사실, 원고는 2017. 11. 13.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그 이전인 2017. 10. 25. 구 B의 소송대리인은 신청인을 구 B, 피신청인을 ‘채무자 주식회사 B의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C’으로 하여 이 사건 제1심 법원에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송수계신청서는 신청인이 ‘구 B’, 피신청인이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들어 관리인 C이 소송수계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위 소송수계신청을 관리인 C이 한 것으로 보더라도 조사기간의 말일 이전에 제출된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며, 그 후 조사기간의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열린 제1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구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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