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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2 2015가단30322
대여금반환청구채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2015. 10.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감정인 C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지불각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8. 12. 29. 원고에게 '2005. 7. 13. 차용한 200,000,000원을 2009. 12. 30.까지 지불하겠다

'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23,0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177,000,000원(= 200,000,000원 -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9. 12.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10.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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