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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26 2014고단13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피고인은 2014. 3. 14. 23:20경 시흥시 B아파트 106동 앞길에서, ‘손님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E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내가 때렸으니 나를 체포해라”라고 말하며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그곳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전력 외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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