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들 명의 근저당권은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말소되어야 함.
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민사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하여 국가 승소함.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가단-529501(2019.12.13)
원고
대한민국
피고
라○○ 외 4
변론종결
2019.11.29.
판결선고
2019.12.13.
주문
1. 피고들은 기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0. 3. 21. 접수 제 472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4,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2,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가. 원고는 소외 기○○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며,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1991.12.21. 압류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소제기일 현재 소외 기○○의 국세체납액은 아래의 〈표1〉과 같습니다.
다. 피고1과 소외 김□□는 소외 기○○ 소유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들입니다. 김□□는 1993.6.1. 사망하였고 피고2는 김□□의배우자, 피고3 내지 피고5는 김□□의 자녀들입니다. (갑 제3호증 제적등본)
<표1> 소외 기○○의 2019. 8. 현재 국세체납액
관할관서
세목
납부기한
고지세액
(단위: 원)
체납액
(단위: 원)
00세무서
종합소득세
1990.12.31.
55,623,180
66,747,780
종합소득세
1999.01.31
2,685,220
3,203,220
합계
58,308,400
69,951,000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근저당권 설정
소외 기○○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0.3.21. 피고1 라◇◇, 망 김□□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1990.3.21. 00지방법원 00등기소 접수 제4722호로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제2호증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권자 김□□는 1993년 6월 1일 사망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은 상속인 피고2이◎◎(상속 지분 3/9, 김□□의 배우자), 피고3 이○○(상속 지분 2/9, 김□□의 자), 피고4 이◇◇(상속 지분 2/9, 김□□의 자), 피고5 이◆◆(상속 지분 2/9, 김□□의 자)에게 상속 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제적등본)
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위 근저당권은 1990.3.21. 설정된 것으로 2019년 8월 현재 피고들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1과 피고2의 배우자이자 피고3 내지 피고5의 모(망 김□□)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다. 기○○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소외 기○○의 적극재산은 38,502,640원이고, 소극재산은 조세채무 69,951,000원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31,448,360원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 (갑 제5호증 기○○ 재산현황표 참조, 갑 제6호증 소가산정내역서 참조)
3. 결론
원고는 소외 기○○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