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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8 2015가단522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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