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5.19 2015가단2041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441,183원과 이 돈 중 34,485,311원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