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는 B에게 소주병을 던져 상해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피고인 B는 A를 상해하고 그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B, A, H, J, G등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B(피고인 A에 대하여), G등의 각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H, A(피고인 B에 대하여)등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피고인 A에게 유죄를, 피고인 B에게 무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위 각 법정진술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A 및 검사의 각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 A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