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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02.07 2012노228
강도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년, 7년간 정보공개고지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강취한 금액이 25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의 중상을 가한 점, 피고인은 수차례 실형 전과가 있고 특히 특정강력범죄인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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