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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노47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 다시 필로폰 수수, 매수, 투약, 성매매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기소되어 2016.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법 경시적 태도 및 성향, 그 밖에 범행의 수단, 방법,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또 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첫머리에 파기 사유에서 인정한 판결 확정 사실을 덧붙이는 외에, 원심판결 해당 란과 같다.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 란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투약),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파기 사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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