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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1 2014노28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그동안 차량운송업에 종사하며, 지체장애 1급의 처와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각 재학 중인 자녀들을 부양하여 왔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당분간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의 B 카렌스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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