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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8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을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3명을 다치게 하고도 음주운전이 발각될까봐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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