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8노3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을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투약했을 뿐 유통에까지 관여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도 양형에 있어 긍정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들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 수하였다며 이를 양형에 참작해 줄 것을 구한다.

그러나 ‘ 자수’ 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 책임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라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112에 전화하여 필로폰 투약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라 ‘ 숨을 못 쉴 것 같다 ’며 도움을 요청한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에서 ‘ 두 번 투약하니 꼼 짝을 할 수 없어 가슴이 너무 아프니 살려 달라고 전화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약에 취한 듯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이후 피고인의 진술과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 등으로 범죄를 인지한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난 뒤 몸에 이상을 느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112에 전화한 것에 불과 하고, 신고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일 뿐, 단약의 의지를 갖고 범행을 자 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고 세 차례나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엄히 처벌 받아 마땅하고, 모발 감정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여, 일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