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10 2017노83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8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단약의 의지를 다지며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임의 자백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마약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사기죄로 처벌을 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타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는 등 필로폰 유통에까지 관여한 점, 범행 횟수와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과중하여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