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25회에 걸쳐 356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횟수도 많으며, 수법 역시 출입문을 손괴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소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부 회복시켜 주거나 피해자들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2차례에 걸쳐 실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상습절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