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결성된 비법인사단인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의 추진위원장이었던 사람이자 피고의 구성원이다.
나. 피고는 2019. 1. 3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 C을 조합장(추진위원장), D, E, F을 각 감사, G, H, I, J, K, L, M, N, O을 각 이사로 선임하고, 조합규약을 변경하고, 업무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을 각 제정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피고의 구성원 수가 192명이었음에도 피고는 피고의 구성원 수가 124명임을 전제로 총회 소집절차를 진행하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결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결의에는 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 사건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결의방법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결의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기존 법률관계인 이 사건 결의의 변동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 참조), 주택법과 민법 등 관련 법률에는 지역주택조합 또는 피고와 같은 비법인사단(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총회결의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