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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4.14 2016가단112916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를 대리한 C, D은 2016. 6. 11.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천 부평구 E의 건물 2, 3층에서 ‘F’라는 상호로 피고가 운영하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만 한다)을 권리금 260,000,000원을 지급하고 인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6. 12.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갑 제1호증에는 양수인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을 뿐 C, D이 원고를 대리하여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나.

이 사건 음식점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 2층 중 142.34㎡에 대하여만 영업신고를 마친 상태였고, 2층 중 나머지 면적 및 3층에 대하여는 영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 주장 1) 주장 원고는, 피고가 2, 3층 전부에 대하여 영업신고가 되어있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2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 C, D에게 이 사건 음식점은 2층 중 일부에 대하여만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렸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2016. 6. 12. 원고로부터 계약금 25,000,000원을 받으면서 원고에게 교부한 영수증(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고 한다)에는 '상기 금액을 부평구 E에 있는 F 2층, 3층 전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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