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사단법인 B단체 C지회(이하 'C지회'라 한다)의 회장직을 맡아 C구청의 C지회 교육사업 관련 지방보조금 신청,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2018. 3.경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2. 2.경 C구청에 ‘2018. 3.경 노래교실 사업교육’ 관련 지방보조금 281,250원의 지급을 신청하여 2018. 3. 5.경 C지회 명의의 D은행계좌(E)로 노래교실 강사비 지급 등 그 용도가 특정된 지방보조금 281,250원을 이체 받아 이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9.경 서울 F건물, 3층에 있는 위 C지회 사무실에서 노래교실 강사로 근무하지 않은 G에게 노래교실 강사료로 지급하는 것처럼 위 돈 중 240,000원을 그 명의의 H은행계좌(I)로 이체한 다음, 이를 같은 날 J 명의의 계좌, 위 C지회 명의의 계좌 순으로 순차 이체한 후, 그 용도와 다르게 C지회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2. 2018. 4.경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3. 30.경 C구청에 ‘2018. 4. 및 5.경 노래교실 사업교육’ 관련 지방보조금 562,500원 지급을 신청하여 2018. 4. 4.경 위 C지회 명의의 D은행계좌로 노래교실 강사비 지급 등 그 용도가 특정된 지방보조금 562,5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6.경 위 C지회 사무실에서 노래교실 강사로 근무하지 않은 G에게 노래교실 강사료로 지급하는 것처럼 위 돈 중 224,160원을 그 명의의 H은행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2018. 4. 30.경 J 명의의 계좌, 위 C지회 명의의 계좌 순으로 순차 이체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