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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2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14. 16: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1년 3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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