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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9 2018고단2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21:15경 부산 중구 B시장 부근에서부터 부산 서구 C아파트 부근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와이에프(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결과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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