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10 2019고단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5. 19. 00:2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