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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1 2019나585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그 주장 내용과 함께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2017. 2. 16.자 강제집행은 2015가단202657 판결(피고의 C에 대한 2013. 11. 12.자 연대보증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피보전권리: 피고의 C에 대한 2014. 8. 21.자 대여금채권)의 처분금지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입회사인 F에 대한 위법한 강제집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지입차주로서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하고 있던 원고는 지입계약에 따라 위탁받은 운행관리권에 관한 채권침해를 받음으로써 2017. 2. 16.자 강제집행 다음날인 2017. 2. 17.부터 2015가단200293 판결(피고의 C에 대한 2014. 8. 21.자 대여금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적법한 강제집행이 새로이 개시된 2018. 1. 31. 전날인 2018. 1. 30.까지 36,815,160원(161,470원 × 228일) 상당의 휴차료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제5행의 ‘원고가 입은’을 ‘지입계약에 따라 위탁받은 운행관리권에 관한 채권침해를 받음으로써 원고가 입은’으로, 제7쪽 제6행의 ‘2015가단202657 판결’을 ‘2015가단200293 판결’로, 제8쪽 제4행의 ‘4,820원’을 ‘4,830원’으로, 제8쪽 제11행의 ‘이 사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민법 제204조 제3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인 1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점유 침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766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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