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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4 2017나11336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17행과 제5쪽 제8행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고치고, 제6쪽 제12행의 ‘의료법인’ 앞과 제7쪽 제13행 ‘충남대학교병원에’ 앞에 각 ‘제1심 법원의’를 추가하며, 제8쪽 제7행의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인 C와 E으로부터 그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은 이 사건 채권양도는 보험자대위 금지 규정에 위배된 것이거나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관련 법리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손해보험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인보험에 관하여 보험자대위를 허용하게 되면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이하 ‘피보험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 등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게 되어 피보험자 등의 보호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

거나 상법 제729조 전문 등의 취지를 잠탈하여 피보험자 등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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