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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10 2015나55274
임대료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제1심 증거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5행, 제20행의 “피고”를 “원고”로, 제16행의 “원고”를 “피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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