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1. 00: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소재 산성역 2번 출구에서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까지 약 2.7km 구간에서 D CA100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10. 00:05경부터 2019. 5. 11. 00:15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례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말투가 어눌하고 혈색이 붉으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서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을 하며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15쪽),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