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7노99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특수 재물 손괴 범행의 수단이 매우 위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최후 음주 운전 전과가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의 “ 형법 제 369조 ”를 “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