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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7013
국가보안법위반(잠입ㆍ탈출)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제2의

가. 나.

다.,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10월 및 자격정지 1년...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죄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013』 피고인은 북한공산집단이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한 다음 소위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대남적화통일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의 혁명노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민중이 주체가 되어 미제국주의를 축출하고 파쇼정권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선전ㆍ선동하고 있다는 사실과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지역으로 탈출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대학을 졸업한 후 2004년경부터 서울에서 요가와 필라테스를 합친 ‘C’라는 요가원을 만들어 사업을 하다가 2009년경 사업에 실패하면서 막대한 빚을 지게 되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노숙자처럼 여기저기 떠돌다가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며 살게 되었으며 대한민국 사회가 문제가 있어 본인의 사업이 망했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정치체제 등에 대해 비난하는 문건을 인터넷에 게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2010. 11. 16.자 북한의 노동신문에 ‘남조선의 한 로동자가 절세의 위인들을 열렬히 칭송’이라는 제목하에 【《D 피고인이 E에 글을 올리면서 사용한 필명이다. 라는 필명의 한 인터네트리용자는 조선민족의 존엄은 선군정치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세력들을 꼼짝못하게 만드는 북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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