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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30 2020고단30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I에게 84,000,000원, F에게 25,0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049』 피고인은 주식회사 L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고객인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보험료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여유자금이 있으면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추가 납입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투자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약속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에 추가로 납입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3.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N 계좌(O)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로부터 45차례에 걸쳐 합계 600,467,986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443』 피고인은 주식회사 L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고객인 피해자 P(여, 52세)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가입하였던 변액 연금보험금의 50%를 중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2.75%의 확정이율을 보장하는 CMA일반계정으로 전환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투자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변액 연금보험을 CMA일반계정으로 전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8.경 변액 연금보험을 해지하여 L으로부터 해지환급금 8,540,000원을 환급받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8,500,000원을 CMA일반계정 전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 계좌(O)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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