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1. 16. 02:00경부터 04: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고 나갔다가 만취상태에서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마시던 소주를 가져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있던 G 및 H에게 “이쁘게 컸다. 내가 밥값을 내 주겠다“라고 하여 이들이 항의함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업주의 엉덩이를 툭툭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1. 16. 0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I지구대 경사 J과 순경 K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개새끼들, 씹할 놈들”이라며 욕설을 하면서 경사 J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한 순경 K의 얼굴에 침을 뱉은 후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자 발로 순경 K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은 부천원미경찰서 I지구대에 도착하여 현장 출동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순경 K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전에 검찰공무원이었다. 개새끼야. 내가 조사 한 두 번 받아본 줄 아느냐. 이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 G, H 작성 각 진술서
1. I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